[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채우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한다. 정부가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현실화하면서다. 코로나19 위기 속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증세를 강행할 경우 불거질 과세 저항에 대한 부담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세 논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현실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방안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는다.
가상화폐는 신규 과세 분야다. 정부는 애초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다. 과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작년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일부에 세금을 물리면서 제도권 진입에 신호탄을 쏘았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타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거래할 때 얻은 차익에 세금 20%를 부과하는 것이다. 로또 당첨금과 비슷한 성격의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세를 매기자는 의견도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0.7㎖)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261원으로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2914원)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액상형 전자담배(0.7㎖)가 일반 담배 한 갑과 동일한 흡연 효과를 낸다면 세금도 같은 수준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달 말 제출할 예정이다. 그의 연구대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3323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새로운 과세 대상을 발굴하고, 세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코로나19 사태에 총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나라 살림살이 평가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수립 후 처음 100조원을 넘긴 112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를 97조30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최대 30조원(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추정)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한다. 정부는 작년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해왔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