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식 웜비어 배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에 지급해야 하지만 대북제재로 공탁돼 있는 저작권료 등을 환수하자는 주장으로,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 최소한의 추징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한 정부가 개·보수 비용에만 170억 가까이를 들인 개성 남북연락소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배상받기 위해 '한국식 웜비어 배상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폭파 행위와 관련한 법원 배·보상 판결을 받아낸 뒤 이 판결을 토대로 북한의 자산을 동결 또는 환수하자는 취지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가 2015년 북한으로부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지자,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웜비어의 부모는 결국 미국 법원에서 북한에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전 세계에 은닉해놓은 자산 추적에 나서 일부 대금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만일 한국 정부가 웜비어 식 해법으로 북한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는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받아내 현재 우리 법원에 공탁돼 있는 북한의 저작권료를 환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무대예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사건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북측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남한의 사용 희망자와의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경문협은 국내 언론사 및 기관 등에 북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7년 기준 약 21억원의 저작권료를 모았다.
그러나 2009년부터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중 7억 9187만원만 북한에 지급됐고, 차액은 한국 법원에 공탁돼 있는 상태다. 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면서 들인 돈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 자산이라면, 손해배상을 한 뒤 집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쳐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북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경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작성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 적실성 검토를 요청해둔 상태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놓으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물론 현실적으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재판에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민·형사상 부분이 명확해지고 대북 협상에 임할 때도 북한을 상대로 판결문을 내밀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선은 웜비어식 해법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21일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한 정부가 개·보수 비용에만 170억 가까이를 들인 개성 남북연락소 비용을 북한으로부터 배상받기 위해 '한국식 웜비어 배상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폭파 행위와 관련한 법원 배·보상 판결을 받아낸 뒤 이 판결을 토대로 북한의 자산을 동결 또는 환수하자는 취지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가 2015년 북한으로부터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지자,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웜비어의 부모는 결국 미국 법원에서 북한에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북한이 전 세계에 은닉해놓은 자산 추적에 나서 일부 대금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만일 한국 정부가 웜비어 식 해법으로 북한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는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받아내 현재 우리 법원에 공탁돼 있는 북한의 저작권료를 환수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문협은 지난 2005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무대예술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사건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북측의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남한의 사용 희망자와의 포괄적인 사전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후 경문협은 국내 언론사 및 기관 등에 북한 자료 활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7년 기준 약 21억원의 저작권료를 모았다.
그러나 2009년부터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중 7억 9187만원만 북한에 지급됐고, 차액은 한국 법원에 공탁돼 있는 상태다. 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면서 들인 돈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 자산이라면, 손해배상을 한 뒤 집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쳐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도 북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경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작성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에 적실성 검토를 요청해둔 상태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일단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어놓으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물론 현실적으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 재판에 순순히 따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일단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민·형사상 부분이 명확해지고 대북 협상에 임할 때도 북한을 상대로 판결문을 내밀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선은 웜비어식 해법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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