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을 '집중호우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집중호우시 ASF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전에는 ASF 위험주의보 발령·장마철 방역수칙 홍보에 집중한다. 위험주의보는 경기·강원지역 기상청 호우 주의보·특보 발령 시, ASF 발생지 접경지역 하천 수위 1m 이상 상승 시 발령한다.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과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 395곳, 축산차량 운전자에게 '장마철 방역수칙'이 공문, 문자메시지(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전국 시·도 등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농장에 장마철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일일 단위로 전화 예찰을 통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한다. ASF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정밀검사, 예찰, 중수본 보고 등이 이뤄진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지자체, 축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 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과 접경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비가 그친 다음 날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양돈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전면적으로 소독하는 식이다. 또 ASF 발생지역 42곳 지하수와 임진강 등 접경지역 12개 하천,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 등에서 환경 시료를 채취해 검사도 진행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가 그친 뒤에도 출입구 생석회 재도포, 소독액 교체, 방역 취약요소 소독 등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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