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법률 비용 보장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법률비용이 보장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자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에는 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존재한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해의 경우 통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합의금이 지급된다. 벌금 비용은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으로 특약에 가입할 경우 통상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향후 대다수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 벌금 지원을 300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특약에 가입하면 통상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된다. 자동차보험 법률 비용 특약은 연간 평균 보험료에 약 2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보장이 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 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도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 측은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전 운전자보험과 보장 한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중복 보장되지 않고 보상한도만 증액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민식이법 대비한 법률비용 특약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를 사전에 할인되거나 사후에 환급해주는 특약도 소개했다. 보험료 할인 특약은 운전자가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최대 40% 할인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유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1%~6%가량 할인된다. 운전자에게 만 6개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으면 2%에서 15% 가량 할인되는 자녀할인도 특약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할인 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자동차수리와 렌터카손해담보가 보장되는 특약을 안내했다. 품질인증부품특약은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본인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제조사부품(OEM) 대신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가입되며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차량 수리 및 상대편 자동차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 환급이 불가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휴가철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파손에 따른 수리비가 보상된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렌터가 손해보상 책임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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