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낸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조달청을 통해 시행한 총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 148건에서 담합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뽑기로 낙찰받을 업체를 정하는 식이다. 정해진 업체가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