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논의됐던 1주택자 종부세율 완화 정책이 없던 일로 됐다. 총선이 끝나고 거대여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작년 발표한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기로 하고 입법 속도를 높이고자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통해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에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원안대로 재추진하면서 이번에는 정부입법안 형태로 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한다.
이와 관련해 야당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가로막힐 경우에 대비하려는 복안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이른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태영호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와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