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감면절차 대폭 개선...시스템 연계 자동 처리
특허청은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해야 했고, 중견기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해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아 중견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 분의 특허료 등의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 특허와 디자인 출원 및 등록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며 "중견기업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준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