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 경제 어려움 가중
근로자 실업 절벽 내몰릴 수도"
노동계 동결 수용할지 불투명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사태 국면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을 2주가량 앞두고 있지만,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첨예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 수준이었던 만큼 노사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와 실업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근로자 모두를 고려할 때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미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은 32.8% 인상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휴시간을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59.5%(6470원→1만318원)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이르렀다는 게 추 의원 측 주장이다.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와 경제계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 이상인 68.2%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로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달 초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인 58.8%가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임금동결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발맞춰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0%였다. 이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7.10%, 8.10%, 7.30%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상승세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전년보다 2.8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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