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기업'이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기여도가 낮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관련 제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마을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공익성이 더 확보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마을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재 고용창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고용이 줄자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2018년 말 기준 1514개소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지역고용 창출 효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일반 소기업과 비교해보면, 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12억원 수준이나, 마을 기업 매출 평균은 8500만원으로 수익성이 낮았다.

김보영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익성 측면에서 마을기업은 현재 투입되는 자원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과 고용창출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보이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공익성이 매우 약하다"고 분석했다.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이 마을기업 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일본이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성장과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 지역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운용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마을기업 지정 수와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을기업 지정 수와 매출액 추이. <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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