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40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