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상한액 폐지될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지 여부 판단 필요"…규재개선 법안과 감시강화 법안도 의결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30억 원)을 폐지하고 지급 비율을 30%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보류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서면브리핑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및 통일성 검토 필요성, 상한액 폐지 및 정률 지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 규모 과다 가능성에 대한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여 각종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과의 종합적인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부패 상한액이 폐지되면 30억 이상도 지급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신고 보상금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들과 형평성, 통일성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는 규제 개선 조치도 논의됐다. 윤 부대변인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설립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雨水)유출저감대책'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가 의무화돼 있었으나, 소규모 공장의 경우 저감시설 설치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의무화 대상을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 2,000㎡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규제 개선 조치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산업단지' 외에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내 공업지역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제품에 내재돼 미래를 이끄는 뿌리 기업(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을 종전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하고, 수용인구 기준을 기존 2만 명 이상에서 1만 명 이상으로 각각 하향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장애인 기업의 인정 범위에 장애인들이 중심이돼 운영 중인 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주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윤 부대변인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에 대한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이 2009년 10개에서 2019년 23개로 많아지고, 자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규모가 2013년 0.9조원에서 2018년 2.4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해서도 "개별적인 중소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나 대신에 전체 공단이나 산단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 우수유출 저감 문제를 해결하는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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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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