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신도시 수용 인구가 1만명이 넘는 지역은 반드시 도로나 철도 등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기준에 미달돼 성행했던 택지 쪼개기 개발로 인한 신도시 '교통지옥'의 악의 고리가 끊길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의 후속 조치로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으로 돼 있는 수립 기준이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이었다.

예를 들어 수원 당수지구의 경우 1·2지구 부지 규모를 모두 합쳐 150만㎡가 넘지만 기존 기준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성행하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쪼개기 및 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이 완화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광역교통대책 수립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연합뉴스>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광역교통대책 수립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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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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