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 진흥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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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건수는 2만845건으로 전년(1만8770건)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의류·신발(35.2%)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인 10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 간 분쟁조정 신청은 31.4%인 535건을 차지했다. 개인 간 분쟁조정 신청은 2017년 620건(30.5%), 2018년 649건(35.2%)으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하면서 전자거래도 가속화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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