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학원강사발 감염 비상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가운데 1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 19 확진 후 자신의 동선을 속여 당국의 방역에 허점이 생기도록 한 인천 학원 강사가 정작 본인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천 모 대학교 재학생인 학원강사 A(25·남)씨가 지난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음압 병동을 떠나 다른 병실로 옮겨졌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A씨가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해 방역의 허점이 생기도록 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완치에 따라 음압 병동에서는 나왔으나 계속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라며 "그가 코로나19 외 어떤 질환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한 A씨는 지난달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업이 학원 강사여서 많은 학생들을 접촉하지만 정작 방역 당국에는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학원에서 강의한 사실 등도 알리지 않았다.

방역 당국이 경로 차단에 나서지 않는 사이 A씨로 시작된 감염은 '7차 감염' 의심사례까지 나왔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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