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법인 명의의 수억원대 슈퍼카를 이용해 클럽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던 20대들이 적발됐다.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등록한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다 덜미를 잡힌 것이다. 무늬만 회사차의 총 가격만 16억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초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자산가' 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막대한 부를 쌓고도 회삿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여러 대 사들여 자신과 가족들이 자가용처럼 사용한 게 대표적인 예다.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법인이 부담했다. 또 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 24명의 탈루 사실을 살피는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에 의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도 함께 포착해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와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검증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 세금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국세청은 8일 초고가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자산가' 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