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홈쇼핑이 세금 꼬박꼬박 내고 관련 법규 지키는 식당이라면, 라이브 커머스 다수는 노점이다." 최근 e커머스업계와 대형 포털을 필두로 TV홈쇼핑과 비슷한 실시간 상품판매방송인 '라이브 커머스'가 확산되면서, 홈쇼핑사들이 홈쇼핑만 규제 독박을 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백화점은 물론 GS25·티몬에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의 풀무원 만두판매 방송에는 동시접속자가 9000이나 몰렸다. 유통 채널들은 언택트 시대에 앞다퉈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며 '동영상 판매'를 통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는 TV홈쇼핑처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채널이다. TV홈쇼핑과 달리 채팅 등을 통해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방송을 진행하는 양방향 미디어 커머스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계는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판 TV홈쇼핑인데, 사실상 같은 형식의 판매방송을 하지만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이란 레거시 미디어에 기반한 TV홈쇼핑만 규제 독박을 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허민호 CJ오쇼핑, 김호성 GS샵, 이완신 롯데홈, 강찬석 현대홈, 도상철 NS 대표가 이끄는 홈쇼핑사는 대부분 대기업계열사로 주로 한국TV홈쇼핑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TV홈쇼핑산업(공영 포함 7개사 기준)은 송출수수료로 1조5497억원(전년 1조4335억원 대비 8.1% 증가)을 지출했다.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은 "매출의 절반 정도가 송출수수료로 투입된다"고 말했다.
국가의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만큼 공익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인 인정하지만, 공정 경쟁을 위해선 사실상 통신판매업자 역할을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홈쇼핑업계의 지적이다. 홈쇼핑사들은 중소기업 편성 비중을 지키고, 방송발전기금 납부를 비롯해 사업권을 얻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고 토로하고 있다.
현재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법상 방송이 아니라 방송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쇼호스트의 표현 등이 TV홈쇼핑보다 자유롭다. 공정위 소관 표시광고법에 의한 규제만 해당된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포털 등 다수의 사업자는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업자(네이버·카카오메이커스)로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니라 제품 생산자·공급자와 다퉈야 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 또는 지역 생산자 판로 확대 등의 홈쇼핑 설립 목적·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목표만 남기는 규제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