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서비스업으로 출원된 상표 표장
OTT서비스업으로 출원된 상표 표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문화가 생활 속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1777건였던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이 2019년 373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출원 증가율이 21%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체 상표출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같은 기간 1125건에서 1740건으로 54.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OTT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는 의미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교육 등의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TV서비스를 포괄한다.

최근 5년간 출원인을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출원의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개인(32.3%), 대기업(11.4%), 해외출원(7.1%) 등이 이었다. 이 가운데 웨이브(WAVVE), 왓챠플레이, POOQ 등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두드러졌다. 2015년 1158건에서 지난해 1893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OTT 서비스업 상표출원의 55.9%를 차지할 정도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채널, 애플 TV, HBO 등의 상표출원이 활발했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근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방송 열풍의 영향으로 OTT 서비스업 관련 상표출원이 2015년 458건에서 2019년 1545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OTT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출원과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상품 등에 대한 상표출원도 같은 기간 1754건에서 3222건으로 증가하는 등 OTT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업과 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출원량 증가로 이어졌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5G서비스 확대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환경 등으로 OTT 서비스 시장은 더욱 성장하고, 관련 OTT 상표출원도 늘어날 것"이라며 "OTT사업을 하기 전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서비스업과 상푸메 출원해 상표분쟁 피해를 막는 세심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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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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