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그룹 금융거래 규제근거
금융-비금융사 내부거래·자본집중 등 감독 가능해져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DB그룹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통제와 내부거래,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부실전이 등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감독 근거가 마련됐다. 교보생명그룹과 미래에셋그룹 등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서도 비금융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그룹으로,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감독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지주회사와 국책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지정된 금융그룹은 교보·미래에셋·삼성·롯데·한화·현대차·DB 등 7개 그룹인데, 롯데그룹은 2019년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으로 제외됐다.

제정안은 금융그룹 대표회사로 하여금 그룹 내부통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내부통제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룹 위험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과 내부거래, 위험집중 등을 측정하고 감시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금융회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경영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금융당국은 감독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의 관리 실태를 2∼3년마다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표회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중지명령을 비롯해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제재가 가능하다.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요구에서부터 문책경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재무 상태 보고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할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선숙 의원 등이 발의한 법률안에 담겼던 '금융그룹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항'과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에 있었던 대표회사 지배주주의 협조의무 등은 이번 금융위 제정안에서 삭제됐다. 그룹내 금융사-비금융사 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의 조항도 정부 제정안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6월5일∼7월15일) 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9월)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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