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14조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회의에는 (금 의원 징계가) 헌법·국회법 충돌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전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헌재 결정은 5명이 기각하고 4명이 인용할 정도로 의견이 갈릴 수 있었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는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금 전 의원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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