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
임차인 '이중 책임' 피해 줄어들듯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보험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에 거주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화재보험표준 약관 예외조항에 반영했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는 대부분 단체 화재보험으로 가입돼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돼 납부하고 있는데, 실 사용자인 임차인의 경우 보험료를 내고 화재 손실에 대한 구상권까지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약관이 개정됐다.

그동안 화재보험법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화재 원인자인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화재보험의 경우 입주자 대표가 가입을 하면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지위가 애매해지면서 화재 발생시 임차인에 이중 피해가 지속 돼 왔다.

대부분 아파트는 단지별로 가입이 진행되고 있어, 임차인은 관리비를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현재 화재보험은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을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임차인은 책임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약관은 상품 설명서 작성기준인 손해보험협회의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세칙' 개정 후 올해 9월 중 화재보험 설명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화재 원인이 임차인에 있을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도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화재손실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약관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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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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