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삼성이 외나무다리에서 맞섰다.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수심위) 소집 신청에 검찰이 이재용(52)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이 4일 접수됨에 따라 법원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나 이 부회장에게 있어 모두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소집신청은 무산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려 검수심위 심의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쳐 영장 발부 여부도 가름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는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그룹의 오너로서 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 구속 수사는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지, 형벌은 아니다.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이유다.
특히 삼성그룹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현장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은 그동안 검찰이 예단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청구 영장을 통해 드러난 혐의는 사실 그동안 알려진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부회장 측이 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수심위 소집 요청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도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던 지난 2015년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이 이는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삼성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수심위) 소집 신청에 검찰이 이재용(52)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이 4일 접수됨에 따라 법원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나 이 부회장에게 있어 모두 관련 의혹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소집신청은 무산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려 검수심위 심의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쳐 영장 발부 여부도 가름하기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행위는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우 삼성그룹의 오너로서 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힘들다. 구속 수사는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지, 형벌은 아니다.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이유다.
특히 삼성그룹은 초격차 유지를 위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 현장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이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삼성은 그동안 검찰이 예단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청구 영장을 통해 드러난 혐의는 사실 그동안 알려진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부회장 측이 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수심위 소집 요청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도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고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던 지난 2015년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이 이는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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