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명도 공모 혐의 추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5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무릎이 뒷목이 눌린채 업드려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의 한 장면.   [AP=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5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무릎이 뒷목이 눌린채 업드려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의 한 장면. [AP=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이 전원 형사 기소됐다. 이들 4명 중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44)은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유죄 판결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3일(현지시간) CNN·NBC 방송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검찰총장 키스 엘리슨은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의 목을 약 9분간 무릎으로 찍어누른 쇼빈에 대해 2급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쇼빈은 당초 3급 살인 및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수정된 공소장에 따르면 2급 살인은 "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3급 살인에 해당하는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플로이드를 죽였다는 의미"라고 CNN은 전했다.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달리 유죄 판결 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쇼빈과 함께 플로이드의 체포에 가담했던 알렉산더 킹(26), 토머스 레인(37), 투 타오(34) 등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CNN에 따르면 2급 살인 및 2급 살인 공모는 최대 40년, 우발적 살인 및 우발적 살인 공모는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엘리슨 총장은 "나는 이번 결정이 플로이드씨와 그 가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경찰관 4명의 전원 처벌을 요구해온 유족 측은 만족의 뜻을 표했다.

유족 측 변호인 벤저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족의 반응:이는 희비가 교차하는(bittersweet) 순간"이라고 밝혔다.

크럼프는 이어 "플로이드의 죽음에 연루된 모든 경찰관을 체포해 기소하고 쇼빈에 대한 혐의를 2급 살인으로 격상한 엘리슨 총장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깊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쇼빈이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뜻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검찰총장이 가족들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며 1급 살인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으면 그렇게 기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유족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부검 결과는 목을 누른 쇼빈뿐 아니라 플로이드의 등을 압박한 다른 경찰관들도 플로이드가 호흡 곤란과 혈액 순환 장애로 사망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또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검시관도 플로이드의 사인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심폐 기능의 정지"라고 규정했다.

공개된 여러 편의 동영상을 종합해보면 사망 직전 플로이드는 쇼빈 외에도 다른 2명의 경찰관에 의해 등을 짓눌렸다. 나머지 1명은 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경찰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도 않았다.

당초 이 사건은 헤너핀카운티 검사 마이크 프리먼이 맡아 기소를 지휘해왔으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엘리슨 총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

CNN은 "흑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일은 드물다"며 "드물게 기소된 경우에도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리기 꺼려하는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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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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