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다시 작동
반포3주구 등 수억원 달할 듯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다시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당장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부담금 납부를 미뤘던 한남연립 조합에 5500만원 이상의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환수제는 의원 입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 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용산구가 2012년 9월 조합에 17억1873만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54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미납난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 4억3117만원, 68명의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서울에서는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됐는데 내년 말 준공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이뤄진다.
부담금 산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자와 계약한 뒤 1개월 내 공사비 등 예정액 산정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이후 재건축 사업 완료 뒤 준공일로부터 4개월 내 실제 공사비 등 비용을 정산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한다.
최근 시행사를 선정한 반포3주구(주거구역)를 비롯해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반포3주구 등 수억원 달할 듯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다시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당장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부담금 납부를 미뤘던 한남연립 조합에 5500만원 이상의 부담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환수제는 의원 입법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그 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용산구가 2012년 9월 조합에 17억1873만원, 31명의 조합원에게 각각 5544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미납난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 4억3117만원, 68명의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서울에서는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됐는데 내년 말 준공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이뤄진다.
부담금 산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자와 계약한 뒤 1개월 내 공사비 등 예정액 산정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이후 재건축 사업 완료 뒤 준공일로부터 4개월 내 실제 공사비 등 비용을 정산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한다.
최근 시행사를 선정한 반포3주구(주거구역)를 비롯해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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