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정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공항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로써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며 최악의 위기에 빠진 대기업 면세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는 등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에는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에는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년 동월 대비 여객 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최대 감면율을 적용하고 그간 누적된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3월 이후 임대료분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존 지원 대비 2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공항 상업시설 기업들에게는 총 4008억원(기존 1724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3~5월까지 적용 중인 납부유예기간도 최대 6개월(~8월)로 연장하고 납부유예된 금액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25% 인하하고 3~5월 3개월간 무이자 납부유예, 운항중단 공항의 소상공인에는 임대료를 100%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전체 공항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면세점에는 6개월간 20% 감면안만 내놨고 그마저 내년 할인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달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추가지원 방안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국토부가 대기업 면세점의 공항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지원안을 내놨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 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