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하려고 했으나 수사를 진행하면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 직원을 서울시의회로 옮겨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성폭행 의혹과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인 오 전 시장이 부인하고 있어 이번 영장에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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