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와 IP 라이선스 계약 후 계약금·로열티 제때 지급 안해 불공정 거래·저작권 침해 여전 "정부·기업 적극적 대응 필요"
넥슨의 던전앤파이터(오른쪽)와 이를 베낀 중국의 아라드의 분노(왼쪽) 이미지.
중국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사와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금 및 로열티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국내 게임을 베낀 '짝퉁게임'도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게임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 및 저작권(IP) 침해가 빈번함에도 정부가 팔짱만 낀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5일 게입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게임업체인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했던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추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22일 지우링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포함해 배상금 약 2964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11월 중국 지우링과 미르의 전설2 IP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우링이 계약금과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중재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게임업계의 IP 침해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이번 위메이드의 사례처럼 정식 계약을 한 뒤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거나, 로열티를 3분의 1정도만 지급하기도 한다. 계약 없이 아예 짝퉁 게임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 한빛소프트의 '오디션' 게임은 '슈퍼댄스'로, 넥슨(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는 '아라드의 분노'로, 웹젠의 '뮤'는 '기적신화'로,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은 '전기래료' 등의 유사게임으로 만들어졌다.
이같은 사례는 그동안 중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두둔했기에 가능했다. 중국 게임사들은 이를 악용했고 국내 게임사들은 짝퉁게임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됐다.
중국 업체들의 IP 침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 짝퉁게임을 찾아내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인력을 두고 있다. 하지만 수백가지의 짝퉁 게임을 일일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한국 게임 베끼기 관행에 대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보다 조직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중국 게임업계의 한국 게임 베끼기가 일상화 되는 상황에서도, 외교적인 마찰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게임사들이 중국내 짝퉁게임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짝퉁 게임을 찾아내고 적발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위 회장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 상황에서, 중국도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저작권 수호 문제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