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자료 : 행정안전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자료 : 행정안전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성별을 표기하는 한 자리와 임의번호 여섯 자리로만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임의번호로만 구성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숫자에는 읍·면·동 지역번호가 포함돼있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됐었다. 또 모든 새터민들이 하나원 소재지인 경기 안성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로 새터민 여부를 구별하는 일도 잦았다. 아울러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알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돼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영 행안부 장관의 공개정보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측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이번 개정으로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등의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선택권을 확대했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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