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 네이버나 구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존 지침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적용할 새 지침을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킥오프 회의를 통해 플랫폼 분야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 논의 과제도 선정했다. 한국경쟁법학회와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플랫폼에만 따로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키로 한 배경에는 기존 지침이 가지는 한계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테면 음식점과 주문자처럼 성격이 다르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그룹을 연결해주는 '양면시장'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장남용 심사기준'은 시장 획정(구분) 때 가격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양면시장의 한 쪽인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 획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플랫폼의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따져보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자사우대는 지난 2014년 네이버와 다음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이들은 검색 서비스와 함께 자사의 상품비교, 부동산 등 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공정위로부터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를 거쳐 자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임을 표기하기로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멀티호밍은 자사 고객이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최혜국대우의 경우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이 경쟁 OTA보다 더 낮은 가격에 숙박업소로부터 객실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까지 새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이 마련되면 온라인 플랫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일 수 있다"며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에 적용할 새 지침을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분야에 적용할 새 지침을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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