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작년보다 1개월가량 조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미수령환급금은 1434억원이다. 미수령환급금 대부분은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대부분이다. 이는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김양혁기자 m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