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하이트진로가 선보인 맥주 테라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2차전을 맞게 됐다. 특허심판원의 작년 테라 병목 관련 '특허 무효' 판단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반기를 들면서다.

재단법인 경청은 작년 11월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특허 무효 결정에 반발한 특허발명자인 정경일씨가 법률지원으로 항소심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테라는 하이트진로가 작년 3월 출시한 신제품이다. 올해 1월 기준 누적 판매량 5억병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시장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테라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정씨는 빗살무늬처럼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테라의 병목 무늬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작년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22일 특허심판원은 하이트진로 테라 병목 관련 특허소송에서 "테라 병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원인이 된 특허권 소유자 정씨의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항소심은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양상이다. 1심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 소속의 화려한 변호인단을 선임한 대기업 하이트진로 측과는 달리 대리인 선임 비용이 없어 변변한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던 정씨를 뒷받침해줄 지원군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씨에게는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무료 법률 지원과 특허청의 공익 변리사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이 완료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법률지원단 자문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항소심에서 다루어질 최대 쟁점은 1심에서 하이트진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특허무효 △권리범위 확인 등 2개 사항이다.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은 "대형 로펌을 선임한 대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있는 영세기업이 최소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재심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중소기업이 상대적 대기업의 공격을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한번 다퉈보지도 못하고 억울해하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청 내 상주 변호사들과 외부 자문 로펌,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지원단, 특허청의 공익 변리사들과 힘을 합쳐 대기업 측 대형 로펌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하이트진로 테라. <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 테라. <하이트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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