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46곳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공직사회 비대면·비접촉 근무를 활성화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부터 '2020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행정환경에 맞게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일과 방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주 내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준수 △구성원의 인식 전환 △근무혁신 저조 원인 분석·해결 등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는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등 교대 원격근무를 적정 비율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성원들은 불필요한 휴일 출근 지양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부서원의 출퇴근 사이 휴식 시간 9시간을 보장한다. 또 연가 사용 일수와 초과근무 시간 등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근무혁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결하는 적극적인 관리로의 전환을 독려한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올해 근무혁신 지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근무혁신 취지와 함께 일과 방역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 기관별 여건에 맞는 자체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일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근무혁신의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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