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씨에 대해 "만약 피고발인이 올바르게 회계감사를 했다면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과 범죄사실을 공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단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올려 여러 차례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아내인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게시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기사 제휴를 맺은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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