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로 확대된다. 현행 2억원 이하로 규정돼있는 종합공사 수의계약 한도를 4억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도 추가된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재난안전조명,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 보증금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된다.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올해 말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검사·검수 기한은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은 기존 5일 내에서 3일 내로 줄어든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로 확대된다. 현행 2억원 이하로 규정돼있는 종합공사 수의계약 한도를 4억원 이하로 높이는 식이다. 이 조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도 추가된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유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재난안전조명,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해 재난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 보증금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된다.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올해 말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검사·검수 기한은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한은 기존 5일 내에서 3일 내로 줄어든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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