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靑 정무수석 "文대통령이 제안…의제 정하지 않고 국정 전반 대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에 나선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에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번 오찬과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대화는 문 대통령이 제안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승낙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오찬 대화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한 국회와 대화를 제안했고 1차례 만남도 있었으나, 이후 공수처·선거제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소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이 지난 4·15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의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필요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면서 유리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야당에게 다시 협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상황이 많이 변했다. 제1당과 2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분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며 "배석자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함께 대화하는 자리로 할 것"이라며"앞으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이날 두 대표와 함께 논의한 뒤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입법 중에 정부가 정말 시급히 요청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21대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 입법과 의원 발의로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그중 하나가 3차 추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개원연설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5조 3항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에 나선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에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번 오찬과 대화에서는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며 "대화는 문 대통령이 제안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승낙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오찬 대화를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여야정협의체 등을 통한 국회와 대화를 제안했고 1차례 만남도 있었으나, 이후 공수처·선거제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소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이 지난 4·15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의 여소야대 정국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필요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면서 유리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야당에게 다시 협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상황이 많이 변했다. 제1당과 2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두 분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라며 "배석자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지만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하게 함께 대화하는 자리로 할 것"이라며"앞으로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이날 두 대표와 함께 논의한 뒤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입법 중에 정부가 정말 시급히 요청할 사안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21대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 입법과 의원 발의로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그중 하나가 3차 추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개원연설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5조 3항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