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CP(콘텐츠공급사)의 망(網) 사용료 '무임승차 차단법', 'n번방 방지법' 등 이른바 통신 3법이 20일 최종 처리된다. 이들 법안은 통신, 인터넷업계가 법안 발의때부터 팽팽하게 대립하던 쟁점법안으로, 국회 최종 처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 통신 3법을 처리한다. 이들 통신 3법 모두 통과가 유력해 보이지만, 인터넷업계가 졸속법안 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일 최종 판가름 날 통신 3법은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데이터센터법(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무임승차를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처리될 경우,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CP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성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CP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미 적용 받고 있는 망사용료를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국내 CP들은 망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해 왔지만, 해외 CP들은 이중요금 부과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해온 기업이 많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망 무임승차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업계는 n번방 방지법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는 n번방 방지법이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의 사적 검열을 강화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IDC(인터넷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놓고도 막판 공방이 거세다. 이 법안은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그러나 인터넷업계는 AWS(아마존웹서비스), 구글 등과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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