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15년부터 조사를 벌인지 5년여 만이다. 한화그룹 측은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 한화S&C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많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사측 의견을 성실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한화 계열사들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김동관 50%, 김동원 25%, 김동선 25%)가 지분 100%를 갖고 있던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와 전산장비 구매 등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한해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 본사에서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화그룹은 재벌 총수 일가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한화S&C를 투자부문인 에이치솔루션과 사업부문인 한화S&C로 물적분할했다. 이후 한화S&C의 지분 44.64%를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2018년에는 방산회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S&C를 합병했다.

한화S&C는 합병 전까지 5000억원 안팎의 매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했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 지분 매각 전까지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한화그룹 측의 답변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한화S&C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한화S&C에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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