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하고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다고 했지만, 개표상황표 등을 볼 때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통신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 운용 장치인 노트북은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를 훼손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어딘가로 실시간 백업을 했다고 한다"며 "노트북을 검증·확인하면 전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한다. 운용장치(노트북)는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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