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날 시댁에 찾아가 20∼30대 자녀와 함께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며느리 등 '패륜'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딸(3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일가족이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은 재산 분배 문제 탓이었다. 시아버지 B(83)씨가 막내 딸에게 증여한 건물과 토지를 취소해 자신들에게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쳤다.
이어 A씨의 아들은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형량의 사유를 밝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의 딸(33·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A씨의 아들(28)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일가족이 징역형을 받게 된 것은 재산 분배 문제 탓이었다. 시아버지 B(83)씨가 막내 딸에게 증여한 건물과 토지를 취소해 자신들에게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A씨 등은 설날인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시의 시댁에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 처먹으니 좋냐, 개ⅩⅩ야. 너 때문에 우린 망했다"라고 욕설했다. A씨의 자녀들은 조부인 B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조모(82)를 침대로 밀쳤다.
이어 A씨의 아들은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채 시부모 내지 조부모, 시누이 내지 고모를 상대로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형량의 사유를 밝혔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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