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의 항공사 직원. [AP연합]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의 항공사 직원. [AP연합]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입국제한 완화 조치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각국 외교당국의 여행정보에 따르면, 영국은 검역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췄다.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7일간 자가 격리조치 했다.

헝가리는 한국,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을 '기업인 입국 허용국'로 분류, 자국에 등록된 이들 나라 출신 기업인은 격리조치나 건강 검진 등 제약 없이 입국 가능토록 했다.

최근 한국을 코로나 관련, 부정적인 국가에서 빼거나 긍정적인 국가에 추가한 나라는 루마니아, 체코, 이란 등으로 늘어났다.

독일은 15일부터 룩셈부르크와의 국경 통제조치를 종료했고, 프랑스,오스트리아, 스위스와의 국경 통제조치를 완화한다고 한국 외교부에 알려왔다.

EU+영국 이외에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의 시한도 6월15일로 명시했다.

EU회원국이 아니거나 쉥겐협약국이 아닌 외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해왔던 스페인은 15일부터 입국자에게 승객 위치정보 서식을 작성하고, 자기집이나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수위를 낮췄다.

이어 이탈리아는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조치의 시한을 오는 17일 까지로 명시했다.

또한 포르투갈은 스페인과의 국경 이동제한을 14일까지로 조치했다.

스웨덴은 유럽국이 아닌 모든 나라 외국의 입국금지 시한을 15일 까지로 못박아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을 고위험국에서 제외한 이란은 의심환자 자국행 항공기 탑승금지, 검역-조사-통제에 대한 동의서 작성만 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세르비아는 18일부터 런던,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취리히로의 항공 운항 재개할 방침이며, 아프리카의 남수단은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고 13일부터 무감염증명서만 있으면 항공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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