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유의·개선사항 전달
후보군 육성절차 등 미흡 판단
임원 성과평가 체계 정비 지적도

JB금융지주 로고   <JB금융지주 제공>
JB금융지주 로고 <JB금융지주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 JB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추천과 육성절차가 미흡해 금융감독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JB금융지주는 2016년 김한 전 회장을 재선임하면서 최종 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5건과 개선사항 1건을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JB금융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추천한 자회사 임원만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관리했고 외부의 추천 등을 활용한 사례가 없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3월25일 대표이사 선임 시에는 최종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 당시 JB금융은 단일 후보로 추천된 김 전 회장을 상임이사로 최종 선임했었다.

JB금융의 내규인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르면 JB금융 이사회 내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외부의 추천 등을 통해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후보군을 육성하며 최종 후보 자격을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경로를 다양화해 경영승계가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급기준을 정비할 것도 지적했다. 정성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경영목표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미흡하고, 각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하는 성과평가지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기재하고, 개정취지 및 개정사항의 검토결과 등을 보수위원회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 공정성 강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임원 선임 및 후보자 추천시 자격요건 검증 강화 등도 경영유의 사안으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감사조직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및 독립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사부장에 대한 임면절차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에 대한 제재 사실도 통보했다.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으며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한 기준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를 내리고, 기관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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