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드라이브 인' 방식의 총회 도입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발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조합 총회 금지 방침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발전위원회는 전날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공터에서 신동아아파트 조합장과 감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신동아아파트 조합원들이 차량에 탑승한 채 총회에 참가했으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도 마련됐다.

안건이 상정된 후 바로 진행된 투표에서는 마스크를 쓴 진행 요원들이 직접 차량을 찾아다니면서 투표용지를 수거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시 총회 개최는 이 조합원 1060명 중 10%(106명) 이상의 총회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

이날 임시 총회에는 서면결의를 제출하고 현장에도 온 135명을 비롯해 138명의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했다. 나머지 419명은 서면 결의 방식으로 총회에 참가했다.

현 조합장 해임을 다루는 1호 안건은 출석 557명에 찬성 547명, 반대 4명, 기권·무효 6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해임의 건도 찬성 546명, 반대 5명, 기권·무효 6명으로 가결됐다.

강남역 일대 마지막 재건축 단지인 서초 신동아아파트는 1·2차는 지상 13층, 7개 동, 997가구를 헐고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340가구로 짓는다.

이 단지는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앞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28일 단지 내 공터에서 도시정비사업지로는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방식의 관리처분변경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오는 18일 이전까지 실내에서의 각종 모임과 총회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주춤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다시 크게 늘면서 실내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조합 총회 금지 방침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사업 일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드라이브인 방식을 도입해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조합장을 해임한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개포프레지던스자이) 조합은 오는 16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의 조합장 선출 총회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공사인 GS건설이 장소 제공에 난색을 표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조합은 총회 장소를 다시 물색해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열린 서초신동아아파트 조합 임시총회.<연합뉴스>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열린 서초신동아아파트 조합 임시총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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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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