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 건수가 지난 2년 동안 21.6%나 증가했다.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수는 지난해 705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 건수는 580건이었다. 지난 2년간 2년간 21.6%(125건) 늘어난 것이다.

처벌 수위가 가장 '해임·면직'은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84건) 늘었다.

'감봉·정직·강등'은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47건) 증가했다. 견책 처분이 전체 징계의 47.2%(33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30.1%, 212건), 정직(13.8%, 97건), 해임(4.4%, 31건), 면직(2.7%, 19건), 근신(1%, 7건), 강등(0.9%, 6건) 순이었다.

처벌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항목이 2017년 364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밖에 2년간 '청렴의무 위반(+9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2건)'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복종의무 위반(-65건)', '직장이탈금지 위반(-5건)', '비밀엄수의무 위반(-1건)' 등은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의 징계 건수는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한국전력(149건), 한전KPS(64건), 한국수자원공사(52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35건) 등의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5곳은 지난해 징계처분이 전무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표] 시장·준시장형 공기업 징계처분 사유

(단위 : 건)

※ 자료 : CEO스코어,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 대상, 공시된 징계처분일 기준으로 집계
유형
 2017
 2018
 2019
 증감수
(17∼19)
 증감률
(17∼19)
①성실의무 위반 364 560 541 177 48.6%
②복종의무 위반 99 87 34 -65 -65.7%
③직장이탈금지 위반 14 9 9 -5 -35.7%
④청렴의무 위반 23 25 32 9 39.1%
⑤품위유지 위반 67 77 75 8 11.9%
⑥비밀엄수의무 위반 13 13 12 -1 -7.7%
⑦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
 0
 0
 2
 2
 -
 580 771 705 125 21.6%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