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 255곳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15→13%)했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남양유업은 지난해 11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인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해 1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어 동의의결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매년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키로 했다. 업황이 악화하더라도 최소 1억원의 공유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생상 협약서'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개별 대리점뿐 아니라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리점 단체에는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도 지급한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신설·운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 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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