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담센터, 사회적 약자 무료 지원 #. 2014년부터 부산에서 '망고 몬스터'라는 상표로 카페를 운영하던 A대표는 글로벌 기업 '몬스터 에너지'로부터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 상표권 소송을 당했다.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려 했지만,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2건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특허심판원에서 대법원까지 직접 대리해 줬다.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A대표는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망고 몬스터'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사회적 약자의 분쟁 대리인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센터가 심판과 소송을 무료로 직접 대리한 건수는 2016년 109건에서 2017년 120건, 2018년 136건, 2019년 134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올 4월 기준 이들의 승소율은 76.0%로, A대표 사례처럼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 대리해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89건의 명세서·보정서 등 출원 등록 서류 작성을 도왔다. 센터에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상담을 통해 무료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