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부터 이어진 연휴가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개개인이 방역주체가 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수칙의 법제화를 고려 중이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첫 날"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인구가 많고 밀집된 수도권부터 지자체 간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재유행 없이 감염 확산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우리 의료체계 내에서 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 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뒷받침돼야 하고 확진자·격리자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 3일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개인방역의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1~2m의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의 행동요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환경소독,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 중요한 보조수칙도 함께 제시됐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회사, 교회 등의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수칙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논의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는 방역관리자에 대한 권한·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방역관리자를 일정 규모 이상이나 어떠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활동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방역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방역관리자를 집단 내에서 스스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의 판단과 책임하에 필요한 생활 속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법제화 될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걸맞는 권한과 사회적 ·행정적 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격리지 이탈 사례 발생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격리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지역사회 및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면 45일간 실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관리하기위해 위치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도입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총 3000개의 안심밴드가 주문·제작된 상태며,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안심밴드 착용자 중 1명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이 돼 지난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다른 한 사람도 같은 날 오후 안심밴드를 찼다.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례다.
한편,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명 늘어 총 1만806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2명은 모두 공항 검역에서 확인됐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사흘 연속 0명이다. 방대본 집계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월 18일 18명으로 10명대에 진입한 이후, 19일째 20명 미만을 유지 중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6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첫 날"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인구가 많고 밀집된 수도권부터 지자체 간의 행정적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준비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가 재유행 없이 감염 확산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우리 의료체계 내에서 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현실화 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뒷받침돼야 하고 확진자·격리자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 3일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개인방역의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1~2m의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의 행동요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환경소독, 고위험군 생활수칙 등 중요한 보조수칙도 함께 제시됐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회사, 교회 등의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특히 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수칙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논의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는 방역관리자에 대한 권한·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법제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위험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법제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방역관리자를 일정 규모 이상이나 어떠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활동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방역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제재가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방역관리자를 집단 내에서 스스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람의 판단과 책임하에 필요한 생활 속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법제화 될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걸맞는 권한과 사회적 ·행정적 지원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격리지 이탈 사례 발생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격리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지역사회 및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면 45일간 실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관리하기위해 위치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도입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총 3000개의 안심밴드가 주문·제작된 상태며,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안심밴드 착용자 중 1명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적발이 돼 지난 5일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 다른 한 사람도 같은 날 오후 안심밴드를 찼다. 부산에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된 사례다.
한편, 6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2명 늘어 총 1만806명이 됐다. 신규 확진자 2명은 모두 공항 검역에서 확인됐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은 사흘 연속 0명이다. 방대본 집계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월 18일 18명으로 10명대에 진입한 이후, 19일째 20명 미만을 유지 중이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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