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속대책을 포함한 민생법안 1만5000여건이 20대 국회 문턱에 걸려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추가 본회의를 열지 못한다면 그대로 폐기처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2만5146건이다. 이 중 9453건이 처리됐고, 1만5693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앞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텔레그램 n번방 금지법' 등 90여건을 처리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주요 민생법안이 상당하다.

특히 코로나19 후속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한 고용안정망 강화 법안, 백신 개발 등을 독려할 R&D(연구개발) 지원법안, 보건·방역 강화 법안,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이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큰 안목에서 실업위기에 대처하는 고용유지와 관련된 법안, 예를 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못하면 21대 국회에서라도 가장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원격의료 허용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 초기 정보통신기술(ICT)과 의료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원격의료는 대면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찬성파와 동네 병·의원 폐업 등을 우려하는 반대파의 대립으로 인해 시범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대면 의료체계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후속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이 20대 국회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 필수 법안 처리를 목표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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