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사진=마이크로닷 페이스북)
마이크로닷(사진=마이크로닷 페이스북)
'연예인 빚투'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항소심 실형 선고 후 일주일 후인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마이크로닷은 이날 SNS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라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라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아버지 신모씨(62)는 징역 3년, 어머니 김모씨(61)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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