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범죄 신상공개위서 공개 결정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 개선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19·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

군 피의자 신상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조주빈 일당의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시키고 나섰다.

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원호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육군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주빈 '박사방' 사건으로 신상 공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공개 이유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수사결과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군은 이번 신상공개와 함께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군에서는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다. 국방부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위부 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한편 법원은 이미 기소된 조씨 공범들의 관련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심리하던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사건을 조주빈 사건에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강씨는 성 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고교 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조씨의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또 다른 공범 이모 군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와 이 군은 모두 조씨와 함께 성 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13일 기존의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됐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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