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찰 절차 없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두 배로 높이고 입찰·계약보증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령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을 거치지 않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두 배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품·용역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정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대해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이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5월 1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했으나 시행 이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까지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공고 기간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에 '국가 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 집행'을 추가하고,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했다. 또 시행령에는 조달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더는 조치도 담겼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계약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 대가가 신속 히 지급되도록 검사·검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 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재정 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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