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아파트 등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30%에 달했지만 정작 반영률은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 안 대비 0.01%p(포인트) 하락한 5.98%로 결정됐다.

서울은 14.75%에서 14.73%로 0.02%p 낮아졌고 강남구는 25.57%에서 25.53%, 서초구는 22.57%에서 22.56%, 송파구는 18.45%에서 18.41%로 0.01~0.04%p 내려갔다.

열람 기간 2757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작년 2만8735건 대비 30.2% 늘어난 것이며 2007년 5만6355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500건 이상 집단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172개인데, 이 단지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주민도 많아 민원 건수는 2만5327건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3만7410건 중 의견이 공시가에 반영된 것은 915건으로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915건 주변 연관단지가 연쇄적으로 직권 정정된 것이 2만7532건이다. 즉 의견청취를 거쳐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2만8447건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은 13만5013가구이고 의견 수용률은 21.5%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의견청취를 통해 가격이 조정된 것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3만5286건(94.3%), 반대로 올려 달라는 요구는 2124건(5.7%)이었다.

하향요구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78.7%)이 제출됐다.

공시가격이 바뀐 2만8447가구 중 상향 조정된 것은 7315가구, 하향조정은 2만1132가구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시·도 공동주택 변동률을 보면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이었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4.8%)의 상승률은 21.12%로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 정책으로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강남권 등 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35.2% 상승한 25억7400만원으로 평가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5㎡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작년 1123만원에서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2% 뛴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0% 넘게 상승한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도 보유세가 작년 695만3000원에서 올해는 1017만7000원으로 46.4% 오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이의신청이 30% 늘었지만 정작 반영률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이의신청이 30% 늘었지만 정작 반영률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국토부 제공>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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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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